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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위축,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

전 금융노조위원장 등 3인, 대법원 기각 판결에 반발

박근혜 정부에서 와해됐던 금융노조 산별 중앙교섭 복원과정에서 사용자와 마찰로 하급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당시 허권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등 3인에 대해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원심 판결(기각)을 확정 짓자, 6일 당사자들이 노동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산별 중앙교섭 와해 탄압에 맞서 복원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 금융노조 위원장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3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지난 3월 25일)가 기각돼 원심인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지난달 25일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상임부의장(당시 금융노조 부위원장), 정덕봉 KB국민은행 부지점장(당시 금융노조 부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6일 당사자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악적인 판결"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노조에 대한 폭력을, 저질러놓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용자들에 대해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약간의 물리적 충돌을 가지고 노조 간부들에게만 벌을 주는 것은 절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사측인 은행사용자협의회에서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도 세 번이나 제출했다"며  "상고 과정에서 대법원에 많은 금융노동자들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킨 것"이라며 "지금의 노동존중 사회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상임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라 행한 금융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 3권에 대해 무시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덕봉 국민은행 부지점장도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개별 노사관계를 불법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파행된 산별교섭을 복원시키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문병일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정덕봉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 등 3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자 측인 은행연합회가 산별교섭을 수차례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과정에서 사측을 항의 방문했다가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로 인해 1~2심 재판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고,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상고를 했었다.
 
대법원 상고 당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성실교섭을 권고했음에도 사측은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후 사용자단체는 고소를 취하하고 탄원서도 제출했다, 교섭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항의 방문한 것까지 처벌한다면 향후 노조 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박홍배)도 성명을 통해 "산별교섭 복원 투쟁에 대해 중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사용자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해 법의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김기철)도 성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은 2016년 박근혜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성과연봉제 강제에 금융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에 맞섰고, 산별교섭 사측인 사용자협의회는 회원들을 탈퇴시켰다"며 "노사 간 자율이 존중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본 사건을 파기 환송해야 한다"고 지적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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