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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5월~7월 까지...30% 인하

(시사1 = 장현순 기자)전 세계적으로 유류세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1리터 당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률을 오는 5월부터 7월 말까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서 10%를 추가 인하한 30%로 확대하여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간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경유가 급등하여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의 세금은 리터당 82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자세히 보면 소비자들이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등 746원의 유류(종량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한 경우는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월에 부가세 등 총 656원이다.

 

유류세 인하율 30%의 경우는 '휘발유 1리터당 세금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 246원, 20% 인하 적용 때보다 82원이 더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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