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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품쇼핑,호화 생활..."편법증여 227명 세무조사"

금수저 엄카족, 대출금은 아빠가 갚아주고 명품은 엄마 카드로

 

(시사1 = 장현순 기자)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A씨는 은핸에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A씨의 동생 B씨는 오피스텔 전세를 계약해 입주했다.

 

A씨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의사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했다. 이같은 행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편법'이였다. B씨의 전세금도 아버지가 편법으로 증여한 돈으로 밝혀졌다.

 

이들 A씨와 B씨는 아버지 병원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름만 올려 놓고 급여를 받기도 했다.

 

미성년자 C씨와 그의 어머니 D씨는 여러 채의 상가 건물 등을 수십 억원어치 사들였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국세청 조사 결과 '스타 강사'인 아버지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빼돌린 사업 소득 등을 합해 부동산 구매 대금을 C씨와 D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원과 함께 운영중인 도·소매 법인에서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까지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와 속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와 B씨 처럼 편법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연소자 등 2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과 자산을 취득하고도 부모 자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을 누린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구입했으나 소득이나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조사에 포함됐다.

 

또 근저당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 주택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서민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데 일부 부유층들이 부모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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