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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해양법을 구축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시사1 = 윤여진 기자) 외교부가 주최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환영사를 비롯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의 축사,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

 

이외에도 Rena Lee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정부간회의 의장, Nilufer Oral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위원, Daniel Bodansky 미(美) 아리조나대 교수를 포함 국내외 국제법 분야의 석학들이 참석하여 해양법이 직면한 도전과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은 환영사에서 ITLOS 설립 25주년을 축하하며 동 재판소가 환경위기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평가하고, 환경위기·신기술과 같은 난제들에 대응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해양법 체제의 진화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버트 호프만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금번 의제인 신기술과 환경위기가 해양법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할 도전과제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평가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의 해석을 통해 동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관 대한국제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협약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진화해오면서 도전과제에도 유연히 대응해왔음을 평가하고, 금번 회의를 통해 신기술과 환경위기라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양법이 극복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백진현 ITLOS 재판관은 기조연설에서 과학기술 관련 분쟁에서 국제재판소가 사실조사를 위해 가지는 권한 및 실행을 개관하고 향후 개선 필요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ITLOS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해양법, 그리고 미래: 신기술과 환경위기의 도전과제 라는 주제로 △신기술과 해양법(제1세션), △해양법 체제 내 과학적 평가의 역할(제2세션), △협약을 넘어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방안(제3세션), △해양법의 도전과제로서의 기후변화(제4세션), △해양환경보호 규범의 구심점으로서의 협약(제5세션) 등 해양법의 최신 현안과 과제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회의는 해양법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해양법 현안에 대한 우리 학계 및 유관 기관의 이해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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