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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여 금융노조 조합원, 전직 노조간부 불법 대법원 탄원서 제출

30일 당사자인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 등 탄원서 접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거 노사 간 마찰로 인해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상고심에 계류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3인의 폭력행위 혐의 등 대한 탄원서를 30일 오전 대법원 제1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박홍배)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민원실에 조합원 4만 6537명의 탄원서를 접수했다.

 

조합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뜻하지 않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탄원인(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앞장서 분투하다가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대신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법원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경위,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이며 피해가 모두 저보되었다는 점, 사용자 또한 여러 차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이었던 허권 한국노총상임부위원장 등 3인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앞장섰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와해된 산별교섭(사용자단체) 복원을 위해 노력한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 금융위원회와 사용자단체는 회원사를 탈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1개사를 빼고 35개사를 모두 탈퇴를 시켜 사용자 교섭 당사자가 없어졌다. 당시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지도부는 사용자단체 대표와 미리 면담 약속을 하고 산별 복원을 위해 찾아갔지만, 사용자단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허권 위원장, 문병일 부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등 당시 금융노조 지도부는 사용자단체 관계자들과 충돌이 있었고, 사용자단체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세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도 사용자 회원 탈퇴 등을 종용한 사용자단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금융노조 사용자단체가 복원됐고 노사화합과 상생 차원에서 양측은 고소와 고발을 취하했다. 특히 사용자단체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까지 내기도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고 1심 그대로 지난 9월 10일 징역형을 확정했다. 현재 상고심인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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