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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신분증 인증해야 거래 가능

 

(시사1 = 장현순 기자)가상화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0시 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가이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은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KYC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고객확인 의무를 지게 됐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안한다.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KYC를 완료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다면 가상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 기존에 코인원을 이용하던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화폐로 거래하거난 현금으로 출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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