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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분쟁 해결” 2년 연속 국감 결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8일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삼영기계의 6년간 기술탈취 분쟁이 해결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한 상생모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등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 실린더, 헤드를 십수 년간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를 단절해 법원, 공정위, 중기부에서 각각 소송과 조사, 분쟁조정을 벌여왔다.

 

이에 송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기술탈취 등 갑질 사건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상생을 위해 삼영기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현대중공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또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여론을 일으켰다.

 

그 결과 2020년 7월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로 현대중공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9억 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같은 해 11월 울산지법은 삼영기계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해액의 1.64배로 배상액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양사 간 분쟁이 최종 해결됐다.

 

송 의원은 “다양한 업계에 걸쳐 뿌리내린 대기업의 고질적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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