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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36곳 영업 중단...4개 거래소 체제로

거래소 영업 종료 돼도 최소 30일 간 출금 가능

 

(시사1 = 장현순 기자)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인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지난 24일 마감되면서 거래소 36곳의 영업이 중단됐다.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으로 이들 중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이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해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ISMS 인증만 확보했기 때문에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거래소 37곳 중 미영업 신규 사업자 1곳을 제외한 36곳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계좌 요건을 갖춰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FIU에 따르면 최종 마감일인 24일까지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 23곳 등 총 36개 거래소가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만약 미신고 상황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이 중단된 거래소에서도 최고 30일 간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넣어둔 투자자들은 최대한 빨리 예치금을 인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일 이후로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 지원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레 지원 종료일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은 이전과 이체 등 출금이 가능하다.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안호화폐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용자들은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과 인출지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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