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 14개 발견...거래중지 조치

 

(시사1 = 장현순 기자)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마감일까지 위장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법, 탈법, 횡령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출금 계좌 발금이 가능한 4개 업권(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3천 503개 금융회사를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총 94개 집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4개가 위장계좌로 드러났다.

 

금융위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마감일 전 발생할 수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입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금법 신고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신고만료일 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이후 폐업하는 편법 업체가 나올 위험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자금 관리가 불투명한 위장계좌 단속에 나선 것이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