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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 성폭력 범죄 사건, 군 사법체제 적용 배제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최근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 판결된 성범죄는 ▲집행유예 390건 ▲선고유예 77건 ▲자유형 61건 ▲재산형 10건 ▲기타 171건으로 총 709건 중 9%인 61건만 실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 경우에도 ▲집행유예 110건 ▲선고유예 12건 ▲자유형 33건 ▲재산형 2건 ▲기타 160건이며, 이중 실제 형을 받은 선고는 33건에 불과했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군 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여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군대 내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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