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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범칙금 부과한다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

 

(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개인형 전동킥보드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증가한데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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