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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재산 한 필지라도 끝까지 추적한다

조달청-광복회와 국유화 추진위해 업무협약 체결

 

(시사1 = 민경범 기자) 조달청이 광복회와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및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한다.

 

양 기관은 관계부처 간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조사자료 확보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 3천여 필지를 일제 조사해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5,477필지(429만㎡, 공시지가 기준 1,293억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하여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귀속의심재산 3만 4천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비대상 7만건은 국토부·지자체가 현행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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