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 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한 달간 쓴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