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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17일부터 신청 가능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선정기준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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