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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에 대한 무주택자 청약제도 개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중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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