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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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