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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고농도 완화됐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10일 증가

 

(시사1 = 민경범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 직전 3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이와함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기상 및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수행했다.

 

먼저 2019년 12월 대비 기상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소폭 개선되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기상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농도 개선폭(△1.7㎍/㎥, 25.8→24.1㎍/㎥)의 약 12%(△0.2㎍/㎥)가 기상영향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0년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에 의한 국내 배출량 변동 상황을 모델링한 결과 국내 배출량 감축에 따라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가 약 1.1㎍/㎥로,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2일 줄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인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고 2020년 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영향 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감소 영향, 미세먼지 저감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 영향 검토·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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