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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표시봇’으로 쉡게 확인한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도안 서비스 플랫폼 제공

(시사1 = 민경범 기자) 식품관련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1월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한다.

 

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표시항목 입력 시 항목별 세부표시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되어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정보도 연계하여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다.

 

또 식품 표시봇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기 쉽고 편리하게 해당 규정과 도안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민원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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