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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시사1 = 유벼리 기자)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접수·시행된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작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우선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28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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