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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뇌물공여액 약 50억원 증가...집행유예 선고될 특별한 사정 없어

 

(시사1 = 박은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피고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상호 윈-윈을 추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 범행"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겁박에 이기지 못한 수동적 뇌물이 아니라 적극적 뇌물 공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파기 전 항소심에 비해 횡령액이 약 6억원, 뇌물공여액은 약 50억원이 증가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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