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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하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1 = 장현순 기자)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 한정된다.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에 비해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다.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 시행 예정일인 21년 1월 5일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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