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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번째 특사 실시… 3024명 민생사면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4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임을 2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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