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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엄정 대응

 

(시사1 = 박은미 기자)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함께 공동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 대행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오임 금지는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각종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야유회, 워크숍, 집들이, 계모임, 돌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송년회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실내·외 구분 없이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3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세가 커지자 최후의 보류인 3단계 격상을 피하기 위해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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