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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에 사후정산제 도입한다

이달 27일부터 개정법률 시행

(시사1=민경범 기자)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되어,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되어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사후 정산제 도입으로 3,852개 업체에 종사하는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76억원의 정산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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