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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호소에도… 병무청 “입장 변함없다”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힌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유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데 대해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유씨는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당한 처사”라며 병무청장 앞으로 SNS를 통해 답장을 보낸 바다.

 

이에 병무청은 유씨가 SNS 상에 게시한 글을 확인했으나 “지난 번 병무청 국정감사 때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는 위법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위법한 일인지 되물었었다.

 

이에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답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정부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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