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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징역 5년 구형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피해 본 사람들에 다시 한번 서죄

 

(시사1 = 황성주 기자) 검찰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신상보고 고지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고, 게시된 동영상들이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유포된 모든 게시물은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거나 흐리게 하는 특수한 처리를 통해 누구인지 화면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이에 2차 피해가 상당히 적다는 것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촬영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부터 모두 동의를 받았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 하고는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모두 동의를 받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지금까지 한루도 반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 이씨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렦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의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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