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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해임 건의 시사한 추미애...감찰 결과 묻고 결정

윤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

(시사1 = 윤여진 기자)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시사했다. 추 장관은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 답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 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쏟아진 각종 질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국감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던 장관과 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정부조직법 32조에도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장관은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김봉현만이 아니고 제3자의 진술, 술집 종업원의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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