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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11월부터 심야배송 중단

택배기사 건강보호 조치 마련...택배기사 과로 방지 위한 대책도 마련

(시사1 = 황성주 기자) 최근 택배기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진 택배는 과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한진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심야배송 중단 ▲분류지원인력 1000명 투입 ▲터미널 자동화 투자 확대 ▲택배기사 건강보호 조치 마련 등을 대책 안으로 내놓았다.

 

한진은 먼저 오는 11월 1일부터 심야 배송을 모두 중단하고 이에 따른 당일 배송한 물량은 다음날 배송하도록 했다.

 

또 택배기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분류지원인력을 전국 사업장과 대리점 환경에 맞게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 인원은 1000명 규모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분류시간 단축을 위해 2021년 적용 가능한 터미널을 대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 할 방침이다. 터미널 분류기가 도입되면 아침 분류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강도를 완화한다.

 

한진은 현재도 3000억원을 투자해 대전 메가 허브 터미널을구축하는 등 2023년까지 택배부문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네트위크 운영 및 집배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진은 산재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등 택배기사 건강보호를 위한 초치도 마련한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대리점에 택배기사의 가입 현황을 즉시 조사하고, 대리점과의 협의를통해 2021녀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택배 기사가 취약한 심혈관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회사 부담으로 매년 실시한다.

 

또한 한진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한데 이어 유족들과 빠른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절차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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