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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성년자 성 착취...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전무후무한 성범죄집단 '박사방'...아무런 죄의식 없어

 

(시사1 = 황성주 기자) 검찰이 미성년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 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을 구형했다. 또 이와함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성범죄집단 '박사방'에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범 천 모씨와 강 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임 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 모씨는 징역 10년, 이 모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모두에게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됐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조씨와 공범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면서 “재미로 장난으로 흥미로 돈벌이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노예라고 하면서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조씨와 공범들은 (성착취물) 영상 속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조차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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