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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도 ‘쓸 때’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이중혜택?

공무원들에게 연간 3300억원 가량 지급(중앙직 기준)되는 복지포인트가 중복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에 비과세 상태로 수령하는데 연말정산시에는 카드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유사한 형태의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설명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앙직 공무원은 인당 연평균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중앙직 공무원들은 한해 3000억원, 1인당 1년 평균 약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고 있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한해 1조원 남짓 규모 예상된다.

 

연간 1조권 기준으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볼 때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1500억원, 최저 세율인 6%를 적용하면 600억원 가량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2017.10.31)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비과세로 수령하는 복지포인트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 이중적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포인트는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해 선결제 후 포인트 차감 청구 시 포인트만큼 통장으로 결제 금액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한다 하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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