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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父’ 밑에서 논문·학위 한방에 딴 ‘이공계 전문요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국감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를 개선해 현재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세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고, 세 번째,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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