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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개천절 불법집회시 현장서 체포할 것"

 

(시사1 = 유벼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은 사전에 배치하고 있는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까지 접수한 개천절 집회 신고는 798건에 달한다.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는 예외 없이 금지 통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또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응한다면 현장에서 체포할 것"이라며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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