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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영세납세자에 무료 세무 대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영세 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강원 태백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태백시는 이 제도에 대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되며 지방세 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출국 금지·명단공개 대상)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리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함께 태백시청 세무과 또는 기획감사실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 때문에 불복청구를 망설였거나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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