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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홈플러스’서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을 오는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6일 알렸다. 정부는 현재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ㆍ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복지로 누리집’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에 받은 바우처 지원액은 그 해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액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이어 또 다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까지 신규 사용처로 확대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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