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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세입자 안정적 주거 마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어제 세입자의 숙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세입자에게는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제 2년 마다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집 저집 옮겨다녀야했던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또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임대료도 그 상승폭이 제한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최근까지 민생공정경제 세미나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해외 세입자 보호대책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차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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