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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대차3법,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부각시켰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사례를 조명했다.

 

경실련은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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