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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허위 신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설수에 오른 인보사는 신체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임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주사액을 뜻한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암 유발물질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 허가를 얻게 돼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암 유발물질 발견 사실을 묵인한 채 국내 판매 허가를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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