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경찰청, 7·1~8·31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찰청은 30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신고기간을 운영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계속해서 “실제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렇게 언급한 후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된다.

 

뿐만 아니라, 범행상황과 피해정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