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국가 위해 헌신한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못한다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임을 지난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현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으나 철도경찰탐지견은 누락돼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물보호 업무를 맡은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했다.

 

또 개정안에는 동물등록 방식인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 중 인식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물장묘업자가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