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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 받아 13일 부터 지급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시사1 = 윤여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30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당초 정부안(7조6천억 원)보다 4조6천억 원 늘어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지방비 2조1천억 원을 포함하면 총 14조3천억 원 규모다. 

 

이날 국회는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를 국비 12조2천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두고 여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추경안이 합의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 지급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예산 4조 6천억 원 가운데 3조 4천억 원만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나머지 1조2천억 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한 부처별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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