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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유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17일 서울고법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특검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재판부도 지적했듯 ‘준법감시제도의 목적은 기업 스스로가 준법경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범죄나 비리 등 위법행위를 사전적,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라며 “즉 횡령·배임 등 범죄의 피해자인 회사가 도둑이 들지 않도록 경비 시스템을 마련·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이 시스템을 갖췄다는 이유로 회삿돈을 훔친 도둑의 형을 감경한다는 것은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인가”라며 “회사의 준법감시제도를 총수의 양형요소로 고려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더했다.

 

채 의원은 “특히 정준영 부장판사가 사례로 든 미국의 양형기준은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처벌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도 했다.

 

채 의원은 또 “기업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업의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범죄 후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총수 개인이 범죄를 저질러 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건에 적용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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