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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0시 부터 한국인 입국 막은 90개국 입국 금지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다음주 월요(13일)일 0시부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90개 국가·지역을 상대로 비자 면제, 무비자입국을 제한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존 단기 비자 효력도 중단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한국 국민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한국과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을 상대로 한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전세계 모든 한국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행했음을 확인하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말레시아 등 비자 면제 협정 국가 66개국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대만, 홍콩, 호주, 캐나다, 쿠웨이트 등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45개국 국가와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 외국인은 앞으로 한국 입국을 위해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 중인 승무원이나 선원,  등 극히 일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일까지 한국 공관이 발급한 단기 비자(90일 이내 체류)의 모든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의 모든 비자가 효력 정지 대상으로 이 시기에 단기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이번 이 같은 우리의 조치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 외국인이 한국 단기 방문이 불가능 해졌다. 앞서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강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비자 협정까지 잠정 중단한 것이다.

다만,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 영국, 멕시코 등 극소수 국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이같은 조치에 대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 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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