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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합당 “주민자치위원 동원시켜”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지난 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 을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였다고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 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판례 등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합당은 “고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했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건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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