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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고3 온라인 개학…출결 관리·평가 등 지침 나왔다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의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사후 확인도 인정된다.

 

또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을 토대로 등교 후 지필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수행 평가 성적 반영 비율은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학교생활부 기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자 교육부가 전국 공통 기침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한다. 이후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서류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 확인 방법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수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교육부는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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