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에 지급"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된 사람 기준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는 15만25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보안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TF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