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홍남기 "다음주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발표"

소상공인 통신료 1개월 감면
영화업계 발전기금 부과금 2월부터 소급 감면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공항 입점 중소기업 등 대·중견 기업 임대료도 일부 감면해 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 소상고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최대 6개월간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 통신, 방송, 영화 업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방송과 관련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도 예정된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영화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 기업, 수출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며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