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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경찰, 내일 검찰 송치 과정서 취재진에 얼국 공개

 

(시사1 = 박은미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과 미성년자의 성 착시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25일 오전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청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를 정도로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 근거법률은 성폭력특별법 25조다.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확산됐다.

조씨의 범행 수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에 이어 3단계 유료 대화방 순으로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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