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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1조3642억원 재난관리기금 활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원확인 후 지급키로

 

(시사1 = 윤여진 기자) 경기도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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