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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은 오세훈 금품 혐의를 신속히 수사해야”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광진구 선관위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며 “오 후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석과 설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회당 10만원씩 합계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라고 부각시켰다.

 

현 대변인은 “문제가 되자 오 후보는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불법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실토했다”며 “(이는) 형법 20조를 근거로 정당행위라 주장하지만 지극히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부각시켰다.

 

현 대변인은 “오 후보는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돌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돌려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오 후보의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현 대변인은 “오 후보가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꼬집었다.

 

현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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