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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수갑차고 검찰 송치

2018년 선거법 위반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 예상 돼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33분쯤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이건  코드재판"이라고 주장했다.

30여 명의 전 목사 지지자들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검찰로 송치되는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된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이번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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